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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과 조건 그리고 신청기간

by 흐르는꿀 2023. 7. 4.

정부에서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중 11개 은행에서 각 자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대 연 6%의 금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가입 신청은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11개)에서 하게 되며 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내용과 함께 가입조건을 살펴보고 가입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가입불가 통지를 받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며 청년도약계좌의 주제를 가지고 몇가지 포스팅을 진행하려 합니다.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란?

나이와 개인소득 그리고 가구소득 등 3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이 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그에 맞는 정부기여금과 함께 이자를 계산하여 만기시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정책상품입니다. 또한 만기 수령 시 이자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초년생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6월 15일에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에서 최종 금리를 공시하였으며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5부제에 따라 가입을 할 수 있으며 22일과 23일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확인하기]

가입 가능일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목).23(금)
출생연도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가능

 

 

 

가입조건은 어떻게 될까?

아래와 같은 가입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가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나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쳥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까지의 청년이며 만약 군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만큼을 제외한 기간이 자신의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를 위해 충성한 시간이니 그 만큼의 시간적 보충은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34세가 넘었다고 서둘러 단념하지 마시고 나이계산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2. 개인소득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층을 더 지원하자는 취지에 맞게 개인소득 구간을 나누어 지원의 규모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총 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천만 원까지(종합소득 기준 4,8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적용을 동시에 받게 되지만 6천만 원을 초과하고 7천5만 원 이하(종합소득 기준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구소득도 살펴봐야 합니다.
    가구소득이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해당 가구의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였을 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국민의 중간소득액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2022년도 2인가구 소득합산이 7천만원일 경우 2022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내에 해당하므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개인소득과 가족소득이 2022년도 과세분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전 전년도의 소득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5. 가구마다 계좌개설에 제약은 없습니다. 즉, 가족원 6인이어도 6인 모두 신청가입대상으로 확정된다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단, 청년 1인에게는 1개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22년 1,944,812 3,268,500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180% 계산의 예)  22년 2인 기본중위소득 180% = 3,268,500원 × 12월 × 1.8 = 70,599,600원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왜 가입할 수 없다고 하는 가입불가 통지를 받을까?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신청을 했어도 가입불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소 곳곳에 예외 조항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살펴보면 

첫째, 개인소득은 무조건 국세청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급여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심사 진행 중에 국세청에서 증명되는 소득금액이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하려는 때의 이전 3년동안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넘게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셋째,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소유하고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넷째, 가입 완료 후에 다시 가입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전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가입신청이 완료된 후에 직전년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난 후에 재평가를 해보니 소득액이 가입 기준의 소득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Summary

  1. 나이 체크
  2. 개인 소득 체크  - 6천만 원(종합소득 기준 4,800만 원) 이하 or 7,500만 원(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합산  ≤  가구원수 중위소득 180% 판별
  4. 청년희망적금 보유 유무
  5. 기준금리 및 우대금리 확인하여 개설은행 결정 (다음 글에서 설명)
  6. 해당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다음 글에서 설명)

 

 

다음 포스팅에서는 금리 6%를 모두 받기 위한 방법과 가입신청을 위한 방법을 비롯한 심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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